공가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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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산림항공본부로, 헬기에 탑승하여 재해대응을 하게 되며 헬기 탑승 승무원의
임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우리 본부 자체 훈령에는 승무원의 자격요건으로 유효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가 있을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항공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승무원(조종사,비행사)들은
정기적으로 신체검사 기관으로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상 필요한 증명서를 받기 위함으로, 공가가 가능한지요?

법령에선 공가 사유에 '국민건강 보험범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때로
한정하고 있어, 위 사유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업무상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서 무작정 연가를 활용하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공가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령규정
산림항공본부 운항규정 제3장 항공기 운항-3.2 운항절차 (3.2.6) 승무원의 자격 中
운항승무원은 유효자격 증명(자격면장 및 유효기간 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등)과 적절한 한정자격증명이 있어야 하며 최근 비행경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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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자격요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신체검사시 공가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에는 공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외출이 필요한 사유 중에서 담당직무와 직접관계가 없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공무가 아닌 경우로서 연가로 처리하기도 부적절한 중간적인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휴가의 일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규정된 사유는 “예시적인 사유”로 보여지므로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가를 허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장이 제19조 이외의 사유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 줄 경우, 공가의 취지와 동 규정에 예시된 공가사유의 형평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격증의 효력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기관장의 판단하에 공가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기관장의 판단 하에 공가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공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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