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자의 연령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뺍니다. 즉 2014년도에 1996년생은 18세가 됩니다.(2014 - 1996 = 18) 또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ㅇ 관련근거: 병역법 제2조, 제8조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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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7조(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 |
병역법 시행령제8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