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장학생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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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장학생지원시 자가용면장이있으면 가점30점이 인정되는지?
비행교육원에서 자가용면장 교육도중 중단(비행시간은 50시간이며 solo비행까지 마친상태)
이런상태에 지원하게된다면 가점이 인정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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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시에 항공법 제26조에 의하여 사업용 또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30점 가점에 해당합니다.
비행교육을 중도에 그만두었거나, 비행교육을 마쳤다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가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공군 공군본부 감찰실 감찰과 (☎ 042-552-6552)
    관련법령 :
군인사법제6조(복무의 구분) 
군인사법제9조(임용) 
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군인사법제11조(장교의 임용) 
군인사법제14조(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군인사법제15조(임용연령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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