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전기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고 설치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새로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전환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즉 기존 자가용 발전설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기존 자가용 발전설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가능여부”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ㅇ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인 자기의 전기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고 설치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새로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전환하려는 문제는 당초의 발전설비 설치목적 부합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 개별법규정에 의해 공장내에 “자가용전기설비” 설치는 가능하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인 경우에는 설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령 등)

 ㅇ 전기사업법령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지만, 그 발전설비의 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잉여전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만 할 수 있습니다.

 ㅇ 전기사업은 막대한 투자비와 공공성으로 인해 전기사업법령에서는 ①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보유여부 ②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 ③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여부 등 전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만이 전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적으로 발전사업 허가 개요 및 절차도를 붙임으로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답변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 044-203-4594)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제7조 (사업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