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대상 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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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제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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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아 병적이 제적된 사람,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학군무관후보생,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병적관리 되고 있는 사람, 각 군에 지원 입영한 사람 등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1)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8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역법 시행령제9조(징병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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