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국민역 및 징병검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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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편입자와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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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는

병무청장이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남성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정보화 자료를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인수하고, 국외 출생자 등 국외 거주자는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인수하여 거주지(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18세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 편입자로 병적을 관리합니다.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또는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신청서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제1국민역 편입자로 그 병적을 관리하게 됩니다.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는 조사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자는 18세인 사람, 징병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징병검사 기피 중에 있는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며,조사할 사항으로는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징병검사가 연기될 사람,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될 사람, 학군무관후보생 및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사망?실종?국적상실 또는 주민등록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학력?전공학과, 자격?면허취득 사항, 부?모, 세대주, 기타 징병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전산 입력하여 병적을 관리하게 됩니다.

 

ㅇ 관련근거:병역법 제9조, 제10조, 병역법 시행령 제 8조 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8)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7조(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 
병역법 시행령제8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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