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상 해운업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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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운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상여객운송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내(외)항 정(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외에 해상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통선업,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업·도선업, 낚시어선법에 의한 낚시어선업,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업이 있습니다.
□ 해상화물운송사업 ○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위 이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획물운반선으로서 해운업에서 적용 제외되고 항만간 수산물을 운송하는 것은 수산물운반선으로서 해운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은 제외됩니다.
□ 해운중개업 ○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해운대리점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선박대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선박관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54-245-15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4-245-1522)
    관련법령 :
해운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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