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선박보유량 등 등록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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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기준
○ 선박보유량 -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평수구역 또는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관할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을 운항하는 경우 :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그 이외의 경우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 예부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경우 예인선과 부선이 각각 1척 이상 있어야 하며, 부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이어야 함(예인선 톤수는 선박보유량에 산입안됨)
○ 선령 : 15년 미만(고시 시행일 이전에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되었던 선박 제외) ※ 신규투입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2009-672호) 참조
○ 등록기준 대상 선박(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 참조) -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공유선박 포함) - 해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용선한 선박 - 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54-245-152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42451522)
    관련법령 :
해운법 시행규칙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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