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보유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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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보유량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보유량

  -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평수구역 또는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관할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을 운항하는 경우 :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그 이외의 경우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 예부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경우 예인선과 부선이 각각 1척 이상 있어야 하며, 부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이어야 함(예인선 톤수는 선박보유량에 산입안됨)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69)
    관련법령 :
해운법 시행규칙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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