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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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시 지참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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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ㅇ 행위신고서,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및 기타 해당 서류

* 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r.or.kr


□ 행위신고 세부절차

ㅇ 신고인 서류제출

ㅇ 행위신고 수리

ㅇ 현장점검

ㅇ 완료전 통보(신고인→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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