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ㅇ 행위신고서,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및 기타 해당 서류
* 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r.or.kr
□ 행위신고 세부절차
ㅇ 신고인 서류제출
ㅇ 행위신고 수리
ㅇ 현장점검
ㅇ 완료전 통보(신고인→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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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