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인 무도장은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표준무도 외 사교 및 유흥무도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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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에서 무도장업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사교유흥무도를 행하는 것은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교댄스를 하는 행위가 일부 있다고 하여 행처처분을 하기보다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개선이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다만, 국제표준무도가 주가 아닌 사교댄스가 주를 이루는 등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체유시설법 제32조 제2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2162)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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