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종사자에 대해서 경과규정 및 시험면제 기준 등을 통해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 보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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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종사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통해 별도의 시험 등의 절차없이 자격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검토 중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실무경력 등을 시험의 일부 면제 조건으로 제시할 계획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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