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국가, 지자체, 수공 중 누가 유지관리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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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 5대하천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본류구간 중 제방, 저수로, 보 등 치수시설관리는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의 유지관리 시설중 보의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운영과 (☎ 044-201-48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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