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이 바뀌면서 국가하천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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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 하천법에는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1급,지방2급 하천으로 구분하였고, 하천등급 체계가 지방하천 위주(91%)로 지정되어 지방에서 하천의 대부분을 관리하였습니다.

개정 하천법에서는 하천관리청이 시·도지사로 동일한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내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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