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에 신용공여가 가능한가요.?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1 답변

0 투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는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한도를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 확보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4)
    관련법령 :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