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간에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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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서는 금융지주회사등(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예탁한 금전의 총액, 예탁한 증권의 총액,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회사등이 이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고객정보관리인)로 선임하고, 그 고객정보관리인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여 고객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4)
    관련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7조의2(고객정보의 취급방침)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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