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파산 등의 경우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까지이고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1 답변

0 투표
  • 예금보험금은 1인당 해당 금융회사의 예금등 총액을 기준으로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소정이자 :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 이율(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기준금리의 평균이자율)과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만기

                             가 지난 예금은 만기후 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된 이자

 

          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보험사고)으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예금보험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5천만원(해당 금융회사의 원금+소정이자)까지 지급됩니다.

 

        * 계약이전을 통해 이전된 예금의 예금자는 계약이전 받은 금융회사에서 당초 약정대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5)
    관련법령 :
예금자보호법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