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 안내 바랍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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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2월 24일 전역하는 간부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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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련 규정 제5조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12월 31자로 하며 

이에 의거 12. 30이전에 전역하는 인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특전사 제13공수여단 인사과 (☎ 043-820-6130)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5조(평가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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