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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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퇴직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기준일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지급기준일에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ㅇ 상황예시2

   - 성과상여금을 상하반기 연2회 지급하면서, 각각의 지급기준일을

      6.30, 12.31일로 정한 기관에 근무한 공무원 갑과 을을 가정

      (단, 갑과 을 모두 계속해서 1.1~퇴직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가정)

   - 만일 갑이 12.30일자로 퇴직하면, 상반기 성과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대상이나,

      하반기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이 아님(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했기 때문)

   - 만일 을이 12.31일자로 퇴직하면, 상반기 성과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대상이며,

      하반기 성과상여금도 지급대상이 됨(지급기준일에 퇴직했기 때문, 예외적 인정)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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