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소비자에게 무엇이 좋아지나요? 말들은 많은데..실제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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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입니다.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위한 선생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법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소비자에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보조금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이용자는 이통사 홈페이지나 일반 대리점·판매점 등에서 단말기에 대한 정확한 판매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등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어느 대리점에서든 쉽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통사 및 유통망(대리점,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고가 요금제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던가,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던 것을 무효화 하는 법안을 담고 있어, 이용자는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고가요금제에 묶여 통신요금을 더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통망들이 그동안 ‘공짜’, ‘무료’라고 하며 이용자에게 마치 단말기를 공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왔던 행위들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는 판매하는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가지고 있거나 유통망에서 직접 구입 또는 선물을 받으신 단말기의 경우, 이통사는 가입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금할인은 기존의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에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요금할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는 단말기를 좀 더 오래 사용하게 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법이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투명하고 차별없이 지급하라는 것으로 ‘보조금 투명지급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가 단말기 위주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중저가 단말기 시장으로 확대되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단말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며, 제조사는 고가폰과 중저가폰 간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법의 효과를 통해 단말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 전반적인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 02-2110-1934)
    추가문의처 :
민원센터 (☎ 133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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