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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팀의 구성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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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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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보내는데, 외교부 직원만 파견하는건지 아니면 평소에 보낼 사람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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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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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매년 2회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 사고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을 신속대응팀 파견 예비대상자로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당국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국가가 사용하는 현지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또 유사한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거나 임무 수행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신속대응팀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또한 외교부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에서 사건,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 신원감식 전문가, 법률전문가, 구조전문가 등 상황과 업무에 따라서 구성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신속대응팀 파견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사건, 사고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파견되는 신속대응팀의 규모와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재외국민보호과
(☎ 02-2100-758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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