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기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후원 하겠다는 후원자가 있어서 지정후원금 또는 결연 후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후원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후원금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받은 후원금의 지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을 후원하는 경우는 입소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후원으로서  입소자가 개인적으로 지원받은 후원금을 본인부담금으로서 시설 후원금

으로 볼수 없을 것이며, 동 후원금은 시설에서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