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이용비용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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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입소 비용문제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입소자가 입소를 하면 본인입소부담금과 식사재료비등의 비급여를 받게 됩니다.
식사재료비등의 비급여 항목은 시설의 재량에 속해 할인이나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보호자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보셨다는 보호자께서는 시설의 재량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비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비급여를 받지 않으면 유인, 알선 행위에 속하는 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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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급여비 할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시설운영은 입소자 1인당 포괄수가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정액화하여 입소자 1인당 단가 책정)로 책정된 장기요양급여비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및 본인으로 부터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 및 식사

재료비등은 해당 시설의 모든 입소자(이용자)게 공평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물론 식재료비등 비급여의 할인도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

하는 행위로 간주 할 것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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