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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차상위’는 언제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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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우선돌봄차상위’는 언제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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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되어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요금감면이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 02-2110-192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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