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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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는 가맹점 등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연회비 납부 등으로 활용하지 못해 소비자의 불만이 야기되었으며, 특히 일부 신용카드사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청구 전에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정보제공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의 신규 또는 재발급시 포인트 우선 정산 등의 연회비 정산방법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연회비 납부수단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1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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