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상자의 상태나 컨디션 저조 등의 사유로 시험대상자의 보호자인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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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대상자의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시험대상자의 상태나 컨디션 저조 등은 대상자의 이해능력·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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