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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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별지 제4호의2서식】에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을 알 수 있도록 산술식(예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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