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상자 식별코드를 증례기록서에 기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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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대상자 식별코드 명단은 비밀이 보장된 상태로 시험책임자가 보유하여야 하며,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증례기록서나 그 밖의 모든 보고서에는 대상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험대상자 식별코드를 사용하여야 함 참고로, 시험대상자 식별코드에 대한 정의는 KGCP 제2호머목에서 정하고 있음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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