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사회,문화
0 투표
특허수료 감면 대상?

1 답변

0 투표

  o 수수료 면제(100%)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ㆍ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독립유공자 포함)
     ㆍ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ㆍ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ㆍ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ㆍ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ㆍ학생(재학생에 한하며, 기능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ㆍ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ㆍ군사병․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2012.4.1 이후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에 한하여 적용)
   o 수수료 70% 감면 : 개인(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
   o 수수료 50% 감면 : 대기업(공기업 23개 기관)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