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심사협력체제 갖추기를 위한 국제협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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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브랜드 경쟁력이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함

o  먼저,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이 쉽고 빠르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외국 특허청과 심사공조를 강화하고,

o 이를 위해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요국 특허청과 협력을 통해 특허심사하이웨

   이의 요건을 간소화하고 통일화해 나갈 계획임   * (’12) 11개국 → (’13) 16개국 → (’17) 29개국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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