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개도국간 지식재산 격차(IP-Divide) 해소 주도
  
 ㅇ 한국형 ODA의 일환으로 개도국 현지 맞춤형 적정기술 개발·보급
  
   - 특허정보를 활용한 ‘청정원조’의 이상적 모델로 확대·발전 추진  
  
 ㅇ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해 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 특허행정시스템 노하우 전수 및 지원범위 확대
  
 ㅇ 발명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개도국 청소년에 대한 과학발명 인재양성 지원
    * (’13) 교재개발 → (’14∼’17) 매년 3개국씩 교재보급 및 발명교사 교육 
  
□ ‘지식재산행정 한류(K-IP Wave)' 조성
  
 ㅇ 특허문헌 분류서비스 대미 수출 확대
    * ’09~’12년까지 104만불을 수출하였으며, 870만불 규모의 신규 MOU 체결(’13.1)
  
 ㅇ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 개도국 특허행정정보화 지원을 통해 특허넷 기반 국내기술의 해외 확산 기여
  
  
  
|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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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