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당금 신청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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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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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 신청방법>

○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것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요건 

1. 기업의 도산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을 말하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으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사업주의 요건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 6개월 이상 사업지속,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3. 근로자의 요건 : 퇴직기준일(예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의 신청일, 직권 파산선고일,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체당금의 지급액 

- 체당금으로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입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월정상한액이 있으며, 30세이상 40세미만에 속하시는 경우, 임금, 퇴직금은 월 240만원, 휴업수당은 월 168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 청구절차 

1. 재판상 도산의 경우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체당금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 인정의 경우...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체불 근로자가 여러명일 경우에 1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 된 경우, 청구인은 지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 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 

1.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2.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이어야 함. 

3.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4.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5.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귀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체불 및 체당금 신청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강남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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