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망 또는 수급자격 상실시 생활지원금의 지급 중단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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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 피해자 홍길동씨가 4월 7일날 사망한 경우

   ☞ 4월에 사망하였으므로 4월분까지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5월분부터 미지급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 02-2023-756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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