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결정된 피해자의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시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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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제17차 이후 결정자부터는 `12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소급시점은 수급자격 획득시점부터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 02-2023-756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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