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는 어떻게 변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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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청의 정책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술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로서 주식을 지급하던 기존 스톡옵션제와 달리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 오변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사인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금화가 어려워 인센티브로서 매력이 부족한게 사실.

 

- 계약기간(5년이상) 만료 시 기술인력은 본인 납입금과 기업납입금액을 모두 수령(개인 납입금의 2배이상)하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 납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대변인 (☎ 042-481-457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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