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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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시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감면]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세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38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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