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는 어떤 직종입니까?
○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입니다.
□ 치과위생사의 업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합니다.
○ 이 경우, 「의료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치과위생사가 방사선 촬영은 할 수 있나요?
○ 치과위생사의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은 구내진단을 위해 촬영부위를 구내로 제한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한 것으로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로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파노라마 장치를 이용한 구내(口內)촬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파로의 경우에는 구강내를 포함한 두부(頭部)촬영이 가능하므로 치과위생사가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치과위생사가 치면열구전색(일명 실란트)을 할 수 있나요?
○ 치면열구전색이라 함은 충치가 생기기 전에 구치(어금니)의 소와 및 열구(움푹 파여 음식물이 끼기 쉬운 곳)부위를 미리 매끈하게 하여 음식물이 덜 끼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치과 의료행위입니다.
○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충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면열구전색 행위는 가능합니다.
□ 치과위생사가 아닌 자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거나 치과위생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즉, 치과위생사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사람은 동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당자 본인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은 「의료법」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 없이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02-2023-7517)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 (☎ 02-2023-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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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