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저희청의 정책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 공익침해행위(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진정 및 수사의 단서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단, 공익신고를 통해 권익위가 인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대변인 (☎ 042-481-4572)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