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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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불명임을 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없이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중증장애인 본인의 서명은 불필요),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5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연금법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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