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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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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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를 규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열거사항 중 제18호에 따라 아래 사항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산업기술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화산업단지내 문화산업기반시설),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지역내 시설물), 중소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농협.축협),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정리 등을 위한 조치시)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부담금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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