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사례 3)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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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8톤트럭이고 90년식으로 압류사항은 환경부담금, 자동차세, 검사지연, 과속,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미납,

- 동 차량은 1999년경 동업자와 같이 사용하다가 채무문제로 2001년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위 차량을 동업자가 인수해 감

- 그 후 명의변경없이 사용하다가 위 동업자도 2003년경 사업실패로 행방불명되고 차량 역시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등록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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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등록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이해관계인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의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 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관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 등로관청은 상기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함.

- 말소등록신청시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별지 제17호 서식(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과 함께 등록관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의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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