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하다가 상해 부분에 대해 합의(부제소 합의)를 한 후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추가 합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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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였더라도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장해진단에 의거 추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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