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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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의 검차장 규격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달리 시설기준에 비해 실제 너비 및 높이가 부족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이 불가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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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현지확인시 실제 규격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8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이 불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관91107-305 : 99.03.25)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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