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법인인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교부대행업무의 페지신고후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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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번호판교부대행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변경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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