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도내의 A등록관청에 신규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B등록관청이 지정한 등록  번호판교부대행자가 등록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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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거 시․도지사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하는 바 교부대행자는 지정조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 지정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74조제1항에 의한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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