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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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불법자금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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