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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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