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오락기) 여부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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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주변 및 학원가를 중심으로 "탱탱볼달인" 이라는 기계가 설치되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전기적 장치는 필요없으나 아이들이 스스로 스틱을 조작하여 성공하면 탱탱볼을 가져가고, 꽝이 되면 아무것도 못가져가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즉 사용된 금액에 따라 무조건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의 개념이 아니라 스틱 조작에 의해 물건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기계가 게임법 관련된 게임물인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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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문의하신 탱탱볼달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이미 등급분류가 나간 게임기이며, 게임물로써 등급분류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게임물등급위원회 답변 >
2012. 8. 24. 에 등급분류 된 탱탱볼 달인(CC-NA-120824-020) 게임물과 같은 종류의 게임물은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Tel: 051-720-6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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