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게임기 등급분류 결정취소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2013.8.28일자로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가 등급분류 결정취소가 됐는데요,

이럴경우 기존에 이 기기로 운영하는 성인전용 게임장은 기계를 바꿔야 하나요?

빠른시일내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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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입니다.

게임제공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등급분류 취소된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게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로 벌칙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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