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7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에 관한 정비계획 내용이 개정,삭제되었으나, 도 조례가 미 개정인 상황에서 ‘평형별 세대수 비율 조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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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은 해당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2008.12.17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7호 개정으로 정비계획시 포함할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세대수 변경은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법령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조례의 내용은 이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정비계획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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